평가인증사업

자체평가부터 현장평가, 심의, 사후관리까지 평가인증 절차를 안내합니다.

Accreditation Procedure

평가인증 절차

평가인증은 공고 및 신청 단계에서 시작하여, 대학의 자체평가와 서면·현장평가, 평가결과 판정 및 결과통보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. 모든 절차는 평가원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.

5개 주요 단계 18개 세부 절차 재심의 절차 별도 운영
5 주요 단계
18 세부 절차
평가원·대학 처리 주체
10일 이내 재심 이의신청
01

공고
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
  1. 공고
  2. 평가·인증 설명회
02

신청
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
  1. 평가·인증 신청 접수
  2. 평가 대상 대학 확정 통보
03

대학 자체평가
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
  1. 피평가 대학 담당자 워크숍
  2. 대학 자체평가 수행
  3. 자체평가보고서 제출
04

평가
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
  1. 평가단 구성 및 서면·방문 평가위원 사전 교육
  2. 서면평가 수행
  3. 서면평가 주요 결과 통보
  4. 자체평가보고서 보완·추가 서류 제출
  5. 현장 방문평가 수행
  6. 방문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검증회의
  7. 평가결과 보고서를 대학으로 송부, 의견수렴
  8. 평가결과 확정
05

판정 및 결과통보
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
  1. 평가 결과 판정
  2. 인증 결과 통보
  3. 인증 결과 공표 및 인증서 수여

Reconsideration

재심의 절차

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 여부 결정, 재평가, 재심 판정, 재심 결과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.

이의신청: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
1 이의신청

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

2 재심 여부 결정

평가원 / 대학

3 재평가

필요 시 진행

4 재심 판정

재심 결과 심의

5 재심 결과 통보

최종 결과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