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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- 공고
- 평가·인증 설명회
자체평가부터 현장평가, 심의, 사후관리까지 평가인증 절차를 안내합니다.
Accreditation Procedure
평가인증은 공고 및 신청 단계에서 시작하여, 대학의 자체평가와 서면·현장평가, 평가결과 판정 및 결과통보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. 모든 절차는 평가원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.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처리 주체: 평가원 / 대학
Reconsideration
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 여부 결정, 재평가, 재심 판정, 재심 결과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.
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
평가원 / 대학
필요 시 진행
재심 결과 심의
최종 결과 안내